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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날짜는 익월10일까지(공휴일포함) 입니다. 그러나 간혹 발행 마감일을 경과 후 전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많은 문의전화가 오십니다. 전달세금계산서 대해 익월10일까지 발행을 못했을경우는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공급자와 공급자받는자 각각 적용됩니다. 발행마감일 지난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에서 많은 권고를 내린 사항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시고 공급받는 자와 잘 상의 하시어서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을 최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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